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이 어떤건가요? | |
우리나라 중요 산업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 기능인력 양성, 공급 및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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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
1. 훈련비 지원
1)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훈련비 및 교재비 전액지원 (자비부담금 0원) 2)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자비부담금 발생, 교재 및 중식 제공
2. 훈련수당 1)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훈련장려금: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 지급 (1일 5800원) -코로나대응 특별훈련수당 지급 : 116천원 -> 30만원 지급 (12.31일까지 한시 적용)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284천원을 6개월 간 지원 2)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자비부담금 발생, 교재 및 중식 제공 ♣ 실업급여 수급기간(대기기간 미포함) 중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재직 중인 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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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1.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STEP 1] 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 (온라인/오프라인) www.hrd.go.kr 훈련안내동영상 필수 시청 ! ☞온라인신청: MY서비스-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 ☞오프라인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STEP 2] 훈련과정 탐색: 훈련기관 방문하여 과정 상담 및 수강신청 ▼ [STEP 3]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STEP 4] 훈련과정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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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
○ 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만15세 이상 실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또는 신용 회복 위원회의 신용 회복 지원 확정을 받은 사업자 ○ 연간 소득 4,800만 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상급학교 비진학 예정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졸업예정일이 다음 연도 3월 1일 이전인 사람 ○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사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으로 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