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는 어떤건가요? | |
2020년 고용노동부는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작년까지는 유효기간이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 이었으나, 2020년 부터는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발급이 가능하며 카드의 유효기간도 5년으로 연장 및 지원내용도 개인당 300~500 만원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에이콘아카데미 홍대학원"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 가능 과정입니다. (구직자)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훈련비 전액지원, 교통식대비 지급 (재직자) 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 2020년부터 모든 훈련과정에 자비부담금 공통 적용, 훈련기관 자체적으로 중식제공 해드립니다.
*훈련문의 주시면 가장 적합한 과정으로 안내 드립니다. *전화 및 카카오채널 (@에이콘아카데미 홍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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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
1. 훈련비 지원 1)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훈련비 및 교재비 전액지원 (자비부담금 0원) 2)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자비부담금 발생, 교재 및 중식 제공
2. 훈련수당 1)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훈련장려금: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316천원 지급 (1일 15,800원)
*훈련참여지원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28만4천원~50만원 6개월 간 지원 2)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자비부담금 발생, 교재 및 중식 제공
♣ 실업급여 수급기간(대기기간 미포함) 중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재직 중인 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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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1.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K-디지털 트레이닝 [STEP 1] 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 (온라인) ☞온라인신청: MY서비스-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 ▼ [STEP 2] 훈련과정 탐색: 훈련기관 방문하여 과정 상담 및 수강신청 ▼ [STEP 3]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STEP 4] 훈련과정 수강
2.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STEP 1] 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 (온라인) ☞온라인신청: MY서비스-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 ▼ [STEP 2] 수강신청: www.hrd.go.kr 에서 과정 탐색 후 수강신청 ▼ [STEP 3]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STEP 4] 자비부담금 결제 후 훈련과정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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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1. 15세 이상의 실업자로써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졸업예정자 3. 재학생 □ 대학생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4년제 대학의 3학년) ② 3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④ 그 외 5~6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원격대학의 재학생은 학년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가능!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 등)
4. 사업자 보유자는 아래에 해당하여야 지원 가능 함 1)사업기간이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고 최근 1년 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사람 2)간이과세자 3) 사업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 (부동산 임대업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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