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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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전액무료과정 후 취업 성공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소득요건, 특정계층 해당 확인 필요)의 경우 취업에 성공하시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 성공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활동계획(IAP)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의 경우(단,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2.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인정
3.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은 물론 수급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따른 일자리 취업도 인정
4.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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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이력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
고용24를 통해 훈련 이력 및 계좌 잔액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고용24 훈련 이력 확인
[STEP 1] 국민내일배움카드사이트 ▼ [STEP 2]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를 클릭 ▼ [STEP 3] 훈련관리->직업훈련이력 클릭 하여 이력 확인 가능 2. 고용24 훈련 계좌 잔액 확인 [STEP 1] 국민내일배움카드사이트 ▼ [STEP 2]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를 클릭 ▼ [STEP 3] 훈련관리->국민내일배움카드->카드사용내역 클릭 하여 금액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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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는 어떤건가요? | |
고용노동부는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발급이 가능하며 카드의 유효기간도 5년 및 지원내용도 개인당 300~500 만원으로 확대 (300만원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지원).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이제 대학교 3학년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21.09.29)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 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에이콘아카데미 홍대학원"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 가능 과정입니다. (구직자) K-디지털트레이닝훈련: 훈련비 전액지원, 교통식대비 지급[316,000원] (구직자)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훈련비 전액지원, 교통식대비 지급 (재직자) 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 모든 훈련과정에 자비부담금 공통 적용, 훈련기관 자체적으로 교재제공 해드립니다.
*훈련문의 주시면 가장 적합한 과정으로 안내 드립니다. *전화 및 카카오채널 (@에이콘아카데미 홍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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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
1. 훈련비 지원 1)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훈련비 및 교재비 전액지원 (자비부담금 0원) 2)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자비부담금 발생, 교재 제공
2. 훈련수당 1)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훈련장려금: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316천원 지급 (1일 15,800원)
*훈련참여지원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28만4천원~50만원 6개월 간 지원 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훈련장려금: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 지급 (1일 5,800원)
*훈련참여지원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28만4천원~50만원 6개월 간 지원 2)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자비부담금 발생, 교재 및 중식 제공
♣ 실업급여 수급기간(대기기간 미포함) 중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재직 중인 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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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1.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K-디지털 트레이닝 [STEP 1] 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 (온라인) https://www.work24.go.kr/cm/main.do ☞온라인신청: 마이페이지-훈련관리-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 ▼ [STEP 2] 훈련과정 탐색: 훈련기관 방문하여 과정 상담 및 수강신청 ▼ [STEP 3]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STEP 4] 훈련과정 수강
2.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STEP 1] 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 (온라인) ☞온라인신청: 마이페이지-훈련관리-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 ▼ [STEP 2] 수강신청: www.work24.go.kr/cm/main.do 에서 과정 탐색 후 수강신청 ▼ [STEP 3]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STEP 4] 자비부담금 결제 후 훈련과정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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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1. 15세 이상의 실업자로써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졸업예정자 3. 재학생 □ 대학생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4년제 대학의 3학년) ② 3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④ 그 외 5~6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원격대학의 재학생은 학년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가능!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 등)
4. 사업자 보유자는 아래에 해당하여야 지원 가능 함 1)사업기간이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고 최근 1년 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사람 2)간이과세자 3)사업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 (부동산 임대업자는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안내 1.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3.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4.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5.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
IT직무교육은 무엇인가요? | |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워라벨( Work znd Life Balance) 라는 인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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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직무교육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
비용은 각 과정마다 상이합니다. 시간과 기간 또는 상황에 비례하여 교육비가 정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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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과정들이 있나요? | |
IT 분야에 종사하시거나 관심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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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은 어떻게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 |
각 과정의 기간과 강사님의 전문 분야에 따라 커리큘럼이 이루어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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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 |
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주시거나 전화상담&문의을 해주시면 어려움없도록 빠른 신청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사업주위탁훈련이란 무엇인가요? | ||||||||||||||||||||||||||||||
사업주는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이에 사업주가 훈련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사업주위탁훈련이라고 합니다.
○ 위탁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의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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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채용예정자라면 누구든지 사업주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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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훈련만 하면 제한없이 계속하여 받을 수 있나요? | ||||||||||||||||||||||||||||||
○ 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주가 납부한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를 한도로 지원됩니다. - 위의 지원한도금액이 지원한도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 다만, 「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지원․융자 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보험연도부터 3년간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개산보험료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유급휴가훈련의 임금의 일부는 지원한도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예정자 과정은 사업장규모에 따라 연간 지원가능인원이 정해져 있으며, 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기업 : 피보험자 수의 300% - 상시근로자 11인 ~ 30인 이하 기업 : 피보험자 수의 100% - 상시근로자 31인 ~ 300인 이하 기업 : 피보험자 수의 50% - 상시근로자 301인 ~ 1,000인 미만 기업 : 피보험자 수의 30%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 피보험자 수의 20% ○ 다른 사업주(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타사근로자)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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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용은 어떻게 책정 되나요? | ||||||||||||||||||||||||||||||
○ 훈련과정,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의 종류와 금액은 각각 상이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업을 정하고 있는데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규정하고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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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지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
1) 훈련과정의 인정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지방노동관서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체훈련은 사업주가 직접, 위탁훈련은 훈련기관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내용(훈련장소, 시간, 교사, 교재 등)대로 훈련을 실시하시게 됩니다.
3)훈련생 명단 및 수료자 명단을 직업훈련정보망에 입력 하여야 합니다.
4)사업주가 훈련과정을 수료한 인원에 대해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