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22년부터 디지털‧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훈련과정의 훈련생 부담완화 및 참여 촉진, 인력수급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
□ (대상)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및총 훈련시간 350시간 이상
(각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정한 육성산업직종에 대한 훈련에 한함)에 참여하는 실업자 등*으로,
* ①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②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피보험자, ③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④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 및 II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 *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미포함
□ 단위기간 출석률이 80퍼센트 이상인 훈련생
□ (지원내용)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단위기간 중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훈련일의 출석일수 × 1만원’ 별도 지급
* 예시) K-Digital Training에 참여하는 훈련생이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단위기간의 80%,
20일 이상 출석했을 경우 훈련장려금 11.6만원 + 특별훈련수당 20만원 지원 → 훈련생에게 총 31.6만원 지급
□ (적용기간) ’22.1.1. ~ ‘22.12.31
① K-Digital Training: ’22.1.1일 이후의 훈련출석일수에 대하여 지급(‘21년에 개설된 과정을 포함하여 모든 K-Digital Training 훈련과정에 적용)
* 단위기간이 ’21년 12월~‘22년 1월에 걸쳐 있을 경우 12.31일까지는 하루 1.5만원(훈련장려금 30만원 기준), 1.1부터는 ’22년 훈련장려금 + 특별훈련수당(하루 1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