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특별 훈련수당 지침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무급휴직자 등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중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중인 훈련생의 한시적으로 훈련장려금이 인상 됩니다.
1. 지원 기준 및 내용 :
□ 21년1월1일 기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훈련을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1월 1회차 정산*시 부터 인상 적용
□ 당초 11만 6천원에서 30만원까지 상향 지원(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 11만6천원에서 18만4천원을 인상하여 월 최대 30만원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중복지급 가능
* 실업급여 중복 지급 불가능
▣ 에이콘아카데미 종로학원에서 진행하는 국비취업과정 참여자분은 위 공지 대로 훈련수당 매월 30만원 지급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추가 장려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